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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틀째…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동규리동동 2021. 10. 28. 11:39
내일까지 오후 4시 전 신청시 당일 지급…30일까지 '홀짝제' 신청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남대문시장 입구에 신청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10.27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8일로 이틀째를 맞았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총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전날부터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는 전날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됐고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짝수인 31만명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콜센터(☎1533-3300),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