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4)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옛 화이브라이더스코리아)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는 산타클로스엔터에 53억4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젤리피쉬는 이 중 6억1000만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씨는 최소 47억 3000만원, 최대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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